[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일어업협정 타결의 쟁점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 등 일본의 과도한 요구 탓이라는 토로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시계를 쳐다보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
1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한일어업협정 표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운을 뗐다.
김영춘 장관은 “지금까지 한일 간의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자제해왔으나 상임위원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겠다”며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이다. 양국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교대 조업하자는 것이 지난번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양보할 수 있으니 들어와 조업하라고 했다”며 “어업·민간인 간 협상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꾸 공무원, 정부가 개입하는 협상을 같이하자고 요구했다는 게 김영춘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최종 이행 보증도 정부가 하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독도 주변 한일중간수역의 지위가 우리 입장에서 훼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일본은 이런 것이 선행돼야 양국 경제 수역에서의 상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일어업협정에 반하고 2015년 합의에도 반해 한일중간수역 교대 조업과 양국 경제 수역 문제는 별개”라며 “분리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진행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3년째 표류 중 ‘한일어업협정’으로 해외 대체어장에 눈을 돌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어·정어리 등이 풍부한 러시아 지역의 진출 요구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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