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가 몰리며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과 부과금액을 보면 2016년 전체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액은 67조8948억원이다.
토지에 대한 부과금이 42%인 28조77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15.6%인 10조5736억원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년 이하 거주자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기타자산 등에는 15조 1337억원이 부과했다.
지역별 납부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전국 양도소득세의 35%인 5조3463억원을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26.5%인 4조182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2조4444억원으로, 서울시의 45.7%, 전국 양도소득세의 16.1%를 차지했다.
2016년 당시 강남3구의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 인구(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에 불과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인구비율보다 3~5배 가량 많았던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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