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해 고용부담금 59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자료 = 추혜선 의원 ]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7%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다. 작년까지는 2.70%였고, 내년에는 3.1%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5대 시중은행 중 3곳은 장애인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용률이 점점 감소하는 은행도 있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장애인고용률이 각각 0.74%~0.94%로 채 1%도 되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장 높은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6%에 불과하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억 5000만원에서 올 상반기에 147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총 59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특혜채용 등으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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