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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고·폐업으로 못받은 육아휴직급여 187억…1인당 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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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1만7567명…"고용부, 제도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폐업·도산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신창현 더불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총 1만7567명, 금액으로는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사를 방지하고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실제 금액은 육아휴직급여의 75%로 제한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급된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고용노동부]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평균 3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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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자가 연평균 2700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종료로 인한 미지급이 318건, 폐업·도산으로 인한 미지급이 3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창현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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