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낙태죄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법무부가 ‘여성이 성관계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박상기 장관이 “표현과 비유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과천=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
박 장관은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변호사들의 여성에 대한 몰이해로 비롯됐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낙태죄 처벌 조항 ‘합헌’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나 ‘여성이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남겨 여성 폄훼 논란이 일었다. 마약합법화 상황과 비교해 설명한 부분도 있었다.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거르지 못했다”며 해당 의견서를 철회했다.
박 장관은 ‘의견서를 작성한 담당 변호사들이 모두 남자인데 남녀 혼성으로 구성해 대응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다만 사건 마다 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교체한다는 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법무부 입장은 낙태죄와 관련해 형법상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그 부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법무부도 논의에 참여하고 연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해결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획기적인 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도 직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거라 보지는 않는다. 조직문화, 특히 남성직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확실한 인사 불이익 등 모든 방법 강구해서 성희롱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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