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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 전기료 대신 주식 받았다 116억원 날려

기사등록 : 2018-10-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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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주식 가치도 5년만에 79억9300만원→ 2억800만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 주식을 받아 보유하다가 116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 받은 주식의 실제가치(장부가액)는 총 70억원으로 취득가액(186억원)의 38%에 불과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전기요금 대신 대상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 5년 여간 대상기업의 수는 21개에서 184개로 늘어났으나, 한전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실제가치는 계속 줄었다. 취득가액 대비 장부가액의 비율을 보면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 37.8%로 감소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어기구 의원실]

특히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더 떨어졌다. 한전이 장기보유중인 주식의 가격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2013년 79억930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올해 6월에는 2억800만원으로 줄었다. 취득가액 대비 장부가액 비율도 88.9%에서 2.3%로 곤두박질쳤다.

어 의원 측은 "채권으로 전환된 금액은 미납액 전체가 아니라,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며 법원에서 일부 감면되고 남은 금액이다"며 "실제 한전의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한전은 올해 4월에야 부실화된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며 NH증권사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 전까지는 재무여건이 괜찮아진 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 담보 명목으로 출자한 주식에 대해 재매입여부를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이 취득가액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며 "한전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는 휴지조각이 돼버렸다"고 질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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