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국감] 가공식품 HACCP 인증 21.1% 불과…식중독케익 등 사후관리도 부실

기사등록 : 2018-10-15 09: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올해 HACCP 인증 초코케이크 집단식중독 발생
정기평가 결과 올해 6월 현재 업체 6.6%가 부적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 지정·관리가 부실해 개선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HACCP 인증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업체는 총 8598개소로, 지난 2016년 식품제조업체수 3만9951개소의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숙 의원은 "우리나라 HACCP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도입돼 올해로 만 24년이 경과됐는데 인증비율이 20% 가량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기간 등을 감안해 HACCP 인증어베 비율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ACCP 인증현황 [자료=남인순의원실]

아울러 과자와 캔디류 등 8개 품목과 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기업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에도 불구하고 미인증 업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8개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8개 품목에 대해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14년 12월 시행)는 지난 2013년 기준 매출 20억원, 직원 51명 이상 기업이, 2단계(2016년 12월 시행)는 매출 5억원, 직원 21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12월 시행되는 3단계는 매출 1억원, 직원 6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2020년 12월 시행될 4단계는 1~3단계 미해당 기업에 적용된다.

남 의원은 "1단계의 경우 대상 업체 227개 중 미인증이 16.7%인 38개소, 2단계는 대상 업체 455개소 중 미인증이 20.7%인 9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3단계의 경우 금년 6월 현재 대상 업체 1179개소 중 미인증이 80.7%인 952개소로, 연말까지 인증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시행될 4단계를 올해 적용할 경우 대상업체 6439개소 중 미인증이 87.1%인 5609개소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업체의 약 80%가 영세한 3~4단계에 해당돼, 이들 영세업체에 필요한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기술지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인력·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ACCP 업체 정기평가 결과 및 부적합 현황 [자료=남인순의원실]

집단식중독 초코케이크를 납품·판매한 더블유원에프엔비를 비롯해 HACCP 정기평가 등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HACCP 업체 정기평가 결과 및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미준수율이 지난 2016년 11.8%, 2017년 7.8%, 올해 6월 현재 6.6%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았다.

그는 "지난해 정기평가 결과 3419개소 중 7.8%인 267개소가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 역시 2188개소 중 6.6%인 144개소가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업체의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HACCP 인증 후 관리기준 준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