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걷은 유류세가 2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가가 80달러를 넘었다"며 "정부 관계 부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일자리 대책 세부 방안에 함께 담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왼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07 yooksa@newspim.com |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9000억원, 2014년 24조5000억원, 2015년 26조300억원, 2016년 27조5000억원에 이어 2017년 28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윳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유류세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 에너지세 528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가격에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1L당 82원, 경유는 1L당 57원, LPG 부탄은 1L당 21원 이상(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며 "유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 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출처=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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