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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암호화폐 소비자 피해자 '급증'...2년새 200건 돌파

기사등록 : 2018-10-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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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류로 취소한 매수 주문 그대로
유의동 의원 "피해 급증, 관심이 높아진 만큼 조속한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지난 2016년까지 한 건도 없던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2년 사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19건에 불과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 = 유의동 의원실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도까진 전무했으나 작년 89건,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111건에 달했다.

그러나 총 200건의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작년 46건, 올해 7월까지는 73건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소비자 피해를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5건과 계약해지 9건 순이었다.

특히 피해 접수에는 오입금한 암호화폐의 반환 요구나 가상화폐거래소 서버오류로 인한 손실에 대한 환급 요청 등이 포함됐다.

작년 10월 잘못 입금한 암호화폐를 6개월 이상 복구받지 못하거나, 거래소 오류로 소비자가 취소한 예약매수가 그대로 진행돼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암호화폐를 오입금한 지 7달이 지나도록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등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분석하면, 빗썸이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코인네스트와 ㈜야피안 관련 피해도 각각 7건이 접수됐다.

피해 처리는 정보제공이나 상담으로 완료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시정과 환급 등 적극적 조치가 각 32건, 23건 진행됐고, 계약이행이 18건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부처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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