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임모(26)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의 고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모습 [사진=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
서울 성동경찰서는 임모(26)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약 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춘천에서 8건, 서울 2건, 원주 2건, 부산 1건 등 각지에서 범죄행각을 벌였다.
초등학교 동창 및 직장 동료로 구성된 일당은 강원도 춘천과 서울, 부산 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다 앞 차량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허리 통증을 과장해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높은 보험금과 신속한 보험처리를 위해 외제차 단기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썼다. 범행으로 빼돌린 돈은 주로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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