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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대중공업 총수 지배력·갑질 지적…김상조 "회사기회유용 볼 것"

기사등록 : 2018-10-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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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전환…총수 지배력 강화
"지배구조개선에 따른 과도한 혜택 조정해야"
모·자회사 분리 꼼수…'회사기회유용' 검토할 것
"조선3사 하도급 사건, 본부 직권조사로 다룰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과 관련한 공정당국 본부의 직권조사가 추진된다.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꼼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 유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와 하도급문제가 거론됐다.

우선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정몽준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액주주나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통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사업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변화한 것이 결국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통과됐기에 법적으로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다만 “공정위 차원에서 지난 20년 동안 지배구조개선(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과도한 혜택, 특혜라고 부를 수 있는 제도상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이후 지주회사 체제는 일정정도 후퇴하고 일반 그룹에 지배구조는 개선됐기 때문에 최근 이 두 조직 형태간의 사실상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 입장으로서는 이런 조직 형태 간의 선택은 기업들이 하고 시장에서 평가하겠지만, ‘과도한 혜택이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 지적을 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옛 현대중공업을 인적분할했다. 분리회사는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등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설립은 현대중공업의 AS부품 부문에서 떨어진 업체다. 인적분할과 함께 돈이 되는 분야의 사업분할과 현대오일뱅크 배당이 함께 결정됐다.

지주사 지분 10% 수준을 보유한 정몽준 회장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주식 교환을 통해 25.8%를 보유하게 됐다는 게 제윤경 의원의 지적이다.

이 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모회사,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다. 자사주 문제는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다루기보다는 주주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의 불공정하도급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선사의 경우 지난번 심판정에서 다뤘지만 일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11월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3사 하도급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차원의 직권조사를 통해 다루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조선업 중에서도 표준화된 상선 부분은 괜찮은데 해양플랜트 단가가 표준화된 것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조선3사를 비롯한 원청업체가 하도급과 계약을 맺을 때 명확한 서면에 기초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표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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