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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경영 행위' 골든브릿지證 기관경고 예정

기사등록 :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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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심의 결과 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 전·현직 대표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기관 경고는 기관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조치사항으로 금융위 결과와 함께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은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면서 금감원에 검사를 건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노조 민원에 따른 검사 결과 회장과 임직원 관련 징계사항이 발견됐다"며 "다른 여러 추가적인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 그룹 이상준 회장은 회삿돈 유용 등 혐의를 받아 지난 1년 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다.

[사진=골든브릿지투자증권]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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