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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또 파업수순…찬성률 78.2%로 쟁의행위 가결

기사등록 : 2018-10-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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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회의 등 통해 파업일정 조율…중노위 결과도 변수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6개월 만에 다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다. 한국GM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16일 가결됐다.

 

임한택 한국지엠 노동조합위원장.[사진=한국지엠]

이날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회사의 법인 분리에 반발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수 1만234명 중 찬성률이 78.2%(8007명)로 가결됐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 명분은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에서 결정한 R&D 법인 분리다. 한국GM은 지난 7월부터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분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연구개발 회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조에서는 5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요지부동이라 노동쟁의와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투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지부 대표자 회의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번 투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투쟁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단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과는 이달 22일쯤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2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한국GM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17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여 만에 벌어지는 것이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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