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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폭행해 사망...50대 아들 징역형

기사등록 : 2018-10-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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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2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친모인 피해자 B씨(85)가 자신에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차례 찔러 멍이 들게 했다. 

그 다음날 B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이웃주민들이 알아챌까봐 A씨는 B씨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B씨는 택배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고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배달된 택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내가 나가는 것이 뭐가 어떠냐"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가슴,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대장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했다.

결국 B씨는 이틀 후인 14일 새벽 잠을 자던 중 대장의 천공에서 흘러나온 변과 고름으로 복막염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그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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