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이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 |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 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했다.
문제는 복지부 본부 직원들의 수당 수령액과 별개로 야근수당 신청기록과 실제 출입기록 간의 비교에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서 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 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 온지 1시간 이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 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출입한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도 수두룩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야근수당을 수령한 공공보건정책관실 직원의 경우 지난해 4월28일 야근수당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10시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 온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이 직원은 이런 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나간 횟수가 지난해에만 59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주말과 주중 심야에 일한기록이 있지만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지난 한 해 6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며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게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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