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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조작시 불공정영업 제재…보험약관 내부통제 강화

기사등록 : 2018-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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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위험관리 평가 강화…부문별 적기시정조치 권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지주사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와 제재가 강화된다. 은행의 경우 금리 조작시 불공정영업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의무화된다.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혁신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TF는 금융지주사의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가 포함돼 있는 위험관리 부문(R)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리스크관리 평가 가중치를 높이고(35%→40%), 재무상태 가중치를 낮추는(35%→30%)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 판정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TF는 강조했다.

은행 부문 TF 권고안에 따르면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해야 한다.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이 고의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규제로, 당국은 법규가 아닌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 없다.

보험 부문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가 내규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또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내부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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