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상습적으로 장애학생을 폭행한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담임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이 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윤용민 기자 nowym@ |
앞서 경찰은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지시를 내리며 한 차례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내용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해당 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사인 오모(39)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씨와 오씨를 포함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해당 학교 교사 12명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2일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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