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 확대 방지하거나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해주는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경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천대길병원 경영진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1억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
경찰은 당시 길병원이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했지만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재경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우 전 수석에게 청탁했다는 설명이다.
가천 길병원 전경. 2018.05.29. justice@newspim.com <사진: 가천 길병원 홈페이지 캡쳐> |
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4월 최 지검장을 한 차례 만났으며 만남 후 1주일 만에 검찰은 길병원 경영진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가천길병원 사건 수임 사실을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설명이다.
사건은 계약조건대로 우 전 수석 수임 3개월 후 종결됐으며,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특수수사과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수사한 현대그룹 비선 실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6억 원대의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사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착수금 2억5000만원을 받고 2013년 11월 27일 사건을 수임했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검찰은 현대그룹 경영진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으며 우 전 수석이 4억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경찰 수사에서 “법률 자문을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대그룹은 이미 대형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현대그룹이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했다’고 진술해 ‘청탁 목적의 선임’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에서 설계업체 건화주식회사로부터 내사 단계 수사 종결을 조건으로 2013년 8월 착수금 5000만원, 수사 종결 후 11월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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