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치원 비리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실태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항목은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 등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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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4만여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지자체별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해왔다.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과장(보육기반과)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상반기 1만4447개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48개 부정수급 어린이집을 적발해 3억1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원장자격정지 39건, 운영정지 20건, 고발 13건, 교사 자격취소 7건 등의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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