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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테크놀로지·이지시스템 등 2곳 회계처리 위반 제재

기사등록 : 2018-10-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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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바른테크놀로지, 이지시스템 등 2곳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바른테크놀로지와 이지시스템 등 2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바른테크놀로지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잘못 분류하고, 금융자산 담보 제공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미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바른테크놀로지에 과징금 1억369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바른테크놀로지의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우리회계법인과 광교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지시스템은 직원불법행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지시스템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내렸다.

이지시스템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직원불법행위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이지시스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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