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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억5000만원 정부보조금 받고 6만원 월급 준 고령친화기업

기사등록 : 2018-10-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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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기업 중 월 평균 임금 50만원 이하 17곳
임금 관리 부실…근속기간도 대부분 6개월 미만
김상희 "제도 전반적인 점검 통해 개선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친화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 취지와 달리 국가 지원금을 받고도 고령자에게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고령화친화기업 50곳 중 월평균 임금이 50만원 이하인 곳이 무려 17곳(34%)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친화기업 기업별 일자리 실적현황 [자료=김상희의원실]

개발원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게 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노인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설립비용 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원은 2018년 기준 고령자친화기업 누적 참여자 수는 1302명으로 월평균 94만8077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이 15곳이나 됐다.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공익활동 임금인 27만원보다도 적은 곳도 7곳에 달했다. 특히 평균임금이 고작 6만7586원인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노인고용자에 대한 임금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이유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대부분 초기 기본사업비용이나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노인고용자에 대한 임금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고령자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단시간 알바와 같은 형태로 고령자 채용인원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고용자의 평균 취업유지일수는 4개월(133일)로 6개월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38군데(76%)로 나타났다. 취업유지일이 고작 40일 밖에 안 되는 기업도 존재했다.

김 의원은 "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이나 근로 환경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관심 없고 지원금을 받아 노인일자리에 생색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 임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임금, 단기일자리에 채용되는 등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령자친화기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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