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 부도 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환급하고 처분권을 취득한 환급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성 국회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이후 매각한 10개 환급사업장의 공매가는 총 1조1677억9400만원에 달했지만최종 매각금액은 1/4수준(25.7%)인 2999억9500만원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5966억5000만원이었다.
최초 공매가격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가장 낮았던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은 최초 공매가를 1204억2100만원에 공고했지만 76회나 유찰되면서 결국 매각금액은 100억6100만원으로 떨어졌다.
최초 공매가 대비 8.4%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 외에도 최초 공매가 2921억100만원이었던 서울의 한 주상복합은 33회의 유찰로 605억 원에 매각됐고 1878억2700만원이었던 김포의 한 아파트는 49회의 유찰 끝에 463억 500만원에 매각됐다.
임종성 의원은 "매각 부진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헐값 매각으로 이어져 HUG에도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HUG는 공매를 통한 매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환급사업장의 활용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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