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굴착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깊이 10m 이상 땅을 파야하는 공사 현장에는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반 침하나 건물 균열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 현장 [사진=이윤청 기자] |
먼저 공사 전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과 계획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과 인력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물의 균열과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안전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만든다.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이나 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토록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토록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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