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불법 조작프로그램인 '게임핵'을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판매총책 A(2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 해커 및 국내 개발자로부터 구매한 게임핵과 직접 개발한 게임핵을 팔아 약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이 판매한 게임핵은 게임 내 지형지물을 투시할 수 있는 ‘월핵(WallHack)’과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오토에임(Autoaim)핵’ 등이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서울·대구·광주에 있는 원룸에서 ㈜넥슨 ‘서든어택’과 카카오게임즈 ‘배틀그라운드’ 게임핵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중국 개발자, 판매책으로부터 재구매했다.
A씨 등은 이렇게 구한 조작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팔았다. 이들에게 게임핵을 구매한 게임 이용자들은 총 8724명에 달한다. 이용료는 1주일에 2만원, 한달에 30만원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으로, 게임을 즐기던 사용자에서 불법프로그램 판매책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
A씨 등은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나 고급차 운행 비용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중국 해커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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