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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리수술·마약해도 3년이면 다시 받는 의사면허

기사등록 : 2018-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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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면허 재교부 66명, 거짓진단서 등으로 처벌 전력
김승희 "재교부 불승인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마약관리법 위반·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대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옹성 면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의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다.

2013~2018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김승희의원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8명(12.1%) 치과의사 6명(9.1%) 등이었다.

면허 취소사유별로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명(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또한,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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