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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동학대 눈감은 어린이집 인증제·장애인개발원 비리 질타(종합)

기사등록 : 2018-10-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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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점수 실효성 문제 제기…"불시점검 확대하자" 주장도
장애분야 ODA 특정 단체 집중…"의도 아니지만 운영상 부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시 제재 조치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장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또, 장애인개발원의 비리 문제를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은 오전 시간 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난감해 하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800여곳이 한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856곳이 아직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68곳은 20년 이상 됐다.

아울러, 평가인증 점수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도 평균 94.3점으로 '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사자 처우와 1인당 담당 아동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90점 이상의 고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매년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불시에 지자체를 통해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평가 어린이집의 89%의 평가점수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인증 때만 반짝 준비해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엔 보육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장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남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불시 확인점검 때 어린이집 10곳 중 9곳의 점수가 하락한 것은 평가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장애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특정 단체 지원이 집중된 점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예산을 건의한 전 국회의원이 유관단체의 사무총장이 됐고 이후 예산을 독식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나 몰라라 했다"며 "올해 4개 단체(11개 사업)가 선정됐지만 이조차도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선정된 4개 기관 중 2곳(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인터내셔널)이 서류상 다른 단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는 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대상 시설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시설들이 개선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실태점검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장애인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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