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18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
통과된 조례에는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에 관해 규정했다.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아직 폐를 비롯한 장기들의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먼지가 어린이의 폐 등 장기 발달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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