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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시지가 오르면 서울보다 인천·대전 건보료 더 오른다

기사등록 : 2018-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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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상시 인천·대전 3만원 이상 올라..서울은 2만원 미만
김상희 의원 "부동산 가격 덜 오른 곳에 많은 건보료 부과는 모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보다 오히려 떨어진 인천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재산등급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을 보유한 전국 286만1408세대의 평균 건보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465원으로 13.37%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희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계획, 저출산 핵심과제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08.24 leehs@newspim.com

지역별 건보료 인상폭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보다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는 38.4%, 평균 3만1113원이 인상되고, 대전은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치인 0.8% 오른 데 반해 건보료는 37%, 3만250원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건보료 인상폭은 17.31%(1만9769원)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변동률과 건보료 인상폭 간 차이가 있었다. 서울에서 건보료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는 은평구로 9만3853원에서 12만4827원으로 33.0%였다. 강북구 32.80%, 금천구 31.70%, 도봉구 28.82%, 강서구 27.92% 등으로 뒤따랐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마포구와 강동구, 용산구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각각 15.89%, 14.24%, 9.95%에 그쳤다. 강남3구도 강남구 15.85%, 서초구 10.31%, 송파구 4.87%에 머물렀다. 특히 강남3구는 서울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보다 낮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역 건보료 산정 방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한다.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이 촘촘하게 나눠진 반면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반해, 고액의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같은 등급이거나 한두단계 상승하는 데 그친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개편됐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보료 인상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보료가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건보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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