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종합] 檢, ‘공천 개입’ 박근혜 2심서 징역 3년 구형…“민주주의 위험 초래”

기사등록 : 2018-10-19 13: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9일 항소심 첫 재판...추가 증거 없어 결심까지 진행
檢 “20대 총선 임박해 범행했다는 가중요소 양형에 반영해야”
朴 측 “지시‧승인한 적 없어”…11월 21일 오전 10시20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시한 바 없다”며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날 결심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가중요소는 참작했으나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졌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징역 5년6월에 해당하고 특별 양형인자도 2개인데도 권고형 하한에 가까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잊은채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선거에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리고 개입함으로써 국민 기대를 배신했다”며 “공정 선거를 기대하는 국민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았으나 원심 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주길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획 참여, 여론조사, 경선 기획 등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기록상 이를 보고받았거나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실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 판단을 유지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1998년 정계입문 이후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했으며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부흥 등 약속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점 감안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21일 오전 10시20분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