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지난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성 이민을 간 사람이 총 2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채무액 가운데 96%에 달하는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제 3자 연대보증 폐지 이후 도피성 이민에는 집행의 한계가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 = 이태규 의원실 ]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해외이주자 채무 현황 및 회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이 총 2345명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수한 금액은 4%인 164억원에 그치고, 전체 채권액의 96%인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과 작년에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채무액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에 해당한다. 20대와 90대 이상의 채무액은 전혀 회수되지 못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차주의 고액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중 9건이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다. 그 중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이 118억 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가족, 동료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연대보증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도피성 해외이민 사례의 경우 해외재산 은닉문제 등 악질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 관계자는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도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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