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년~2018년8월)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342만3000달러로, 발견된 해외은닉재산 3264만3000달러의 41.1%에 그쳤다.
[ 사진 = 전재수 의원 ] |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은 약 369억원이며,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51억원쯤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지불한 조사위탁비용은 12억2000만원 정도다.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해외소송 또는 추심을 통해 진행돼 국가별 사법제도의 차이나 현지전환 소송의 장기화 등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해외재산조사팀 인원은 팀장, 1명, 차장 2명, 조사역 1명, 검사역 1명으로 겨우 5명에 불과해 원활한 회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세금 또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사회 신뢰도를 해치는 악질적 범죄”라며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욱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검찰 등)이 출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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