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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서울 자사고 ‘이중 지원 금지’ 소송서 패소

기사등록 : 2018-10-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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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헌법소원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자사고 등 입학 전형 변경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12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같은 시기에 치르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이형석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9일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 21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청 계획대로 자사고는 12월 이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육청은 지난 3월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모집을 동시에 실시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측이 지난 5월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자사고 측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6월 가처분 사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7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용을 일부 변경해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내용은 유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자사고 등의 입학 전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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