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만든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특별팀이 출범했다. 정부는 핀테크 투자,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특별팀을 구성하고 출범 회의를 지난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특별팀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핀테크, ICT, 해외법제 등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 특별팀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설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 당부한 게 시발점이 됐다.
특별팀은 앞으로 핀테크 고도화 등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전 금융권‧전 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는 일을 한다. 5대 집중점검 분야로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핀테크의 경우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한다.
금융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을 검토한다.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을 개선한다.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 등 일괄정비키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는 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이성엽 고려대 교수,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구태언‧정성구‧고환경 변호사,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지원센터‧코스콤‧결제원‧보안원‧신정원‧성장금융‧보험개발원, 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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