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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애꿎은 죽음의 전말

기사등록 : 2018-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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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한 죽음에 여론 폭발... 국민청원 60만명 넘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엄정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14일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 김모(30)씨가 친동생과 함께 들어왔다. 김씨의 목에는 타투가 새겨져 있었다.

PC방 내부를 기웃거리던 형제는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에게 "테이블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씨는 곧 자리를 정리했지만, 형제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에 놓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 2018.10.19. sunjay@newspim.com

시비는 실랑이로 이어졌다. 게임을 하던 김씨는 별안간 피시방 요금 1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씨는 "환불은 매니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언쟁이 오가면서 목소리는 커졌다. 욕설까지 섞였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몇몇 손님은 일어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중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발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김씨 형제를 15분가량 진정시키고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폭력이 오가지도 않았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씨 형제가 떠난 후 신씨는 매니저에게 "7시30분쯤에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이 영업방해 하더니 돈 환불 안 해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셨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때가 오전 8시4분이었다.

참극은 멀지 않은 시간에 벌어졌다. 집에서 흉기를 챙겨온 김씨는 쓰레기를 버리고 오던 신씨를 피시방 입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덮쳤다. 경찰이 떠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다.

김씨는 쓰러진 신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 김씨의 동생은 신씨를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경악했고, 복귀한 경찰관들은 다시 PC방으로 출동했다. 그 동안 김씨의 칼부림은 계속됐다.

신씨는 곧바로 인근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1시쯤 끝내 숨졌다. 신씨의 담당의 남궁인씨는 블로그를 통해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다"고 했다. 그는 또 "PC방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경찰의 말에 모든 의료진은 욕설을 내뱉었다"고 했다.

◆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 강력처벌 청원 50만명 넘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였다. 구속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10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씨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신씨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김씨의 동생 역시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경찰은 동생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씨의 지인이 18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한 신씨가 관리자에게 보낸 메시지.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의 해명에도 들끓는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지인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경찰을 향한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아버지는 방송을 통해 "첫 신고 당시 경찰이 가해자를 지구대로 데려가서 충분히 안정을 시켜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경찰 초동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 자신을 신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측은 유가족에게 충분한 사건설명도 없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를 빨리 종결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유가족에게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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