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막말 등 ‘갑질 논란’으로 강등된 전 경찰서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경찰 로고]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부하직원에게 부인 승용차 수리를 맡기고 개인차량 수리 견적을 알아보라고 시키는 등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막말을 해 2016년 11월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됐다.
A씨는 “감찰 과정에 사실 오인, 절차 위법을 주장하면서 동일 사안으로 경고를 받은 적 있어 이중처벌”이라며 지난해 3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에게 권위적‧고압적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부당 지시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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