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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사익편취 적용, 불확실성 해소할 것"

기사등록 : 2018-10-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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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한상의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참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고 해석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원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 위원장은 직접 연사로 나서 기업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150여명의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공정위는 사익편취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을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 상장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김상조 위원장은 "내년 중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지정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익편취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도록 상세한 고시 수준인 예규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익편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경쟁적으로 수사 조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검찰이 담합과 입찰, 가격 등 경제사건에 고발권을 갖게 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현재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전속고발권제 폐지는 이 같은 전체적인 고민 하에 나온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지에 대해선 검찰에 자진신고 내용이 우선적으로 전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특정 부서를 지정해 해당 기관과만 협의를 진행해 자진신고 내용을 공유하며 수사 사건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선 시행령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및 하도급 기업과 거래 시 반드시 서면을 통한 계약서와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부해달라"고 당부하며 "계약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불공정거래 관행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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