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도해도 재징계 가능성이 있다면 파면 취소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안모 서울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와 안 씨를 파면 처분한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상고를 지난 12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여부는 징계권자에게 있지만,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안 씨의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면이 부당하다는 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를 확정 판결하면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원에 대해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다"며 "일부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는 이상 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2014년 7월 3일 안 씨가 2차 교사선언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에 해당돼 추가로 징계를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안 씨가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해 정치활동을 한 것을 비롯해 9가지 징계사유를 근거로 2015년 1월 20일 안 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에 안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교사선언 참석 등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안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구학원은 파면을 취소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 일간지 신문에 게재된 2차 교사선언에 안 씨와 동일한 이름의 교사가 2명 포함된 것을 근거로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한 일체의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동구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