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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평양 공동선언' 심의 의결

기사등록 : 2018-10-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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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절차 가운데 평양 선언 대통령 비준
남북 정상 합의서 처음으로 법적 효력, 향후 남북 사업 탄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첫 일정으로 2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 남북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부분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한 평양 선언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공동선언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다. 법제처는 평양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이후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부분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비준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전망이다.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가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남북 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 선언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동안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의 공론화와 유럽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의 적용 제외 등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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