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아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3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20일 올라와 청원을 시작한지 3일만에 참여인원이 3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원자는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면서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이 글을 보고 대통령님도 봐서 당장 해결을 아니더라도 이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지난해 11월에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게재돼 5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으나 당시 답변한 조국 민정수석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미 처벌 받은 죄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재등장한 것은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29세 남성이 21세 아르바이트 직원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의 피의자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돼 현재 9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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