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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들 징역 5~7년 구형에 “모욕‧굴욕” 선처 호소

기사등록 : 2018-10-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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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국정원장 대가관계 인정돼야” 뇌물 주장
남재준‧이병호‧이병기 “개인 비리 아닌 구조적 문제”
이헌수‧이원종도 혐의 부인…11월 20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징역 5~7년을 구형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전직 원장들과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원종(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남재준(74)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78) 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무와 상시적인 업무 관련성을 맺고 있고 국정원장 임명 직후부터 재임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수수한 금품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주장을 이어갔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중 있었던 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하고픈 말은 변호인 통해 전달했다. 상세하고 꼼꼼히 보시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령으로 수감생활을 버티고 감당해내기 힘이 드며 자신을 기다리는 노모를 생각할 때마다 불효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장 임기를 보장받은 것도 아니고 도중에 경질됐다. 무엇이 아쉬워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겠나. 검찰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온 몸에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욕감과 굴욕의 나날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국정원장 특활비는 영수증이 필요치 않은 사용 재량권 있는 예산이다. 원장 판단 하에 국정운영에 도움 된다면 청와대는 물론 다른 정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병호 전 원장은 “40년간 공직 생활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원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는데 건강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제게 인생을 끝내라는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나, 인생을 감옥에서 끝내야 하는 흉악한 범죄자인가”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서 법정에서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국정원장이 됐다면 그 분이 구치소에 갔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억지 부리는 것 아니다. 개인적 비리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연민의 마음으로 따뜻한 법 적용과 선처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국가와 최고책임자를 위한다는 충정에서 한 것이지 국가예산을 유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 운영비라고 주선을 해 줬다. 그 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고 깨끗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재준 전 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이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은 국정원 예산의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과 양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20일 판결을 선고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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