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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휘발유값 ℓ당 최대 123원↓

기사등록 : 2018-10-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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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 적용…감세효과 2조
산업부·공정위, 소비자가격 예의주시…가격담합 '엄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15%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최대 123원 낮아지는 등 국내 기름 가격이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국민 세금 부담은 약 2조원 줄어든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 인하…세 부담 약 2조원 줄어

유류세는 휘발유 등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1리터당 111원 떨어진다. 경유와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도 1리터당 각각 79원, 28원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최대 123원(1686→1563원) 떨어진다는 게 정부 예측이다. 경유 가격은 1리터당 최대 87원(1490→1403원), LPG 부탄 가격은 1리터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최대 30원 떨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유류세를 낮추면 6개월 동안 약 2조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기름값 인하로 자동차 보유자와 화물차 운행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지난 9월 기준 288만대로,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세금 부담 감소가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게 예상보다 높은 1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국제유가 오르면 '말짱 도루묵'…산업부·공정위, 소비자가격 예의주시

관건은 국제유가 추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도 국제유가가 뜀박질하면 국내 기름 가격도 동반 상승해서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못 봤던 전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약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당시 두바이유 가격이 4개월 만에 1배럴당 96.9달러에서 131.3달러로 급등했다.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2008년 두바이유 가격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값은 약 3% 올랐다.

다만, 정부는 2008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은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전망하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1배럴당 내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81달러, 80달러다.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보다 국내 시장을 우려한다. 유류세 인하가 국내 기름값 하락으로 신속히 이어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기름 가격 관리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선다. 산업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매일 판매 가격을 보고 받아 실제로 기름값이 떨어지는지 관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름 가격을 관리한다. 공정위는 정유사간 또는 주유소간 가격을 담합하는지 점검한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국제유가 많이 올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정부 의지를 강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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