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사법발전위 “국민 42% ‘전관예우 존재’…근본적인 제도·관행 개선해야”

기사등록 : 2018-10-24 14: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법발전위, 23일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일반국민 42%, 법조계 55% “전관예우 존재”
사법발전위 “제도·관행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반 국민의 10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종사자들은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발전위원회는 근본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대법원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 용역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 모두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사의 경우만 이례적으로 54.2%가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64.0%, 법조계 종사자의 69.7%가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일반 국민 중 70%는 모든 영역에서 기소 여부나 결론을 바꾸는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발전위는 현행 전관예우금지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히 최고위직 법조인의 개업 및 사건 수임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또는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법발전위는 ▲평생법관제 검토 및 법원인사제도 개선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사건수임 공개제도 강화 ▲재판부의 전관·연고 변호사 부당 변론활동 억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