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24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협회는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한 신산업(O2O서비스)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대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결합해 수요자 편익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 많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내 O2O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한 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 서비스의 검색광고는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이며, 최근 국회 등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지난달 신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샌드박스 3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신산업 영역은 켜켜이 쌓여 있는 기존 규제와, 신설·강화 규제로 창업 환경과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앱(온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O2O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 창업기업의 기업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과 기존 전통산업 이해관계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Scale-up)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에 우리 벤처업계는 규제정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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