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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직장암을 치질로 진단…'황당 오진' 5년 간 342건

기사등록 : 2018-10-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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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인한 사망 5년간 46건
김승희 의원 "의료진 책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5년간 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9월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462건이었던 의료사고 분쟁은 2017년 1162건, 2018년 9월말 기준 1143건을 기록했다.

이 중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매년 평균 57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오진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345건으로 집계됐다.

[표=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의원급 99건, 종합병원 75건, 상급종합병원 58건, 요양병원 4건 순이었다.

암을 염증으로 오진하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는 등 황당한 오진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했다. 또 직장암 4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낸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유두 혹 제거 수술 시,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유두를 제거한 경우가 있었다.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 간 오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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