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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新 외감법 개정안 의결...내달 1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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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회계법인 추가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안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의결된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부당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을 부과받는다.

또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과 그 판단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급과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수습기간 포함)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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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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