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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 국제카르텔 사건 '패소'…"절반가량 '공소시효' 지나"

기사등록 : 2018-10-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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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국제카르텔 20건 과징금 결정
이 중 9건 공소시효 후 제재…전부 승소 1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014년 이후 공정당국이 제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건이 공소시효 이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국제카르텔 20건 중 9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후였다.

국제카르텔 20건 중 고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과징금 의결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등 고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덴소코퍼레이션에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한 2016년 12월 자동차 콤프레서 담합 건이 대표적이다. 덴소는 공정위의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한다는 규정(과징금 처분시한 2014년 8월 27일)을 들어 불복소송을 한 케이스다.

재판결과 공정위는 패소했다.

이처럼 2014년 이후 국제 카르텔 20건은 과징금 총 3109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 중 10건이 불복 소송에 나선 경우다. 과징금 금액으로는 1149억원 규모다.

재판이 진행 중인 6건을 제외한 공정위 전부 승소 건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는 3건이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한국에서 처분한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한 해외 제재 현황을 제출하며 처리 당시 시점에서 언론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국제 카르텔 사건을 처리하면서 해외 공정 당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 시스템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가로 막아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해외 공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 현황 [출처=[김병욱 의원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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