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이학준 수습기자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약속했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수사기밀 공표가 이번 정부 들어 너무 남발하고 있다. 한 사람도 처벌된 예가 없다. 지금 형사기록 공개 확대에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할꺼냐”고 말했다.
이에 문 총장은 “형사기록 공개는 사건 관계자들이 열람한다”면서 “열람 등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이미 법무부에 법률안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제가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3가지를 시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답하는 영상을 띄었다.
이를 본 문 총장은 “내부적으로도 이 지적이 있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검 내 세가지 포함 개선 업무 방안, 개선 TF 운영 중. 금년 내 몇가지에 대해 가시적 발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 하나 기소해보라. 그럼 안한다”면서 “실천 밖에 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2018.10.25 |
이 의원은 민생수사에 대해 “문 출범 이후 장기미제사건이 엄청나게 많다. 장기미제가 대부분 민생범죄 사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도 질타했지만 이쪽을 빨리 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재산이나 신체 생명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고유 기능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련,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양승태 사법농단’을 언급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서 사본 또는 요약본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에 영향을 미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원한테 주지 않는데, 언론사에 (해당 자료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