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정부R&D를 활용해 출원된 특허 대다수가 특허 거절결정이 나거나 중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특허의 16%는 특허 등록료를 내지 않아서 특허가 소멸되기도 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정부R&D를 활용해 출원된 특허 가운데 특허 거절결정이 나거나 중도에 특허를 포기한 건이 30%에 달했다.
특허 등록결정률은 69.6%에 그쳤다. 등록결정률은 공공연이 71.8%로 가장 높았고 거절결정률은 중소기업이 23.8%로 가장 높았다.
거절결정의 주된 이유로는 ‘진보성 위반’ 이 가장 높았다. 정부 R&D는 1만6286건(19.9%), 민간 R&D는 9만9730건(28.5%)에 달했다.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R&D 등록특허 중 소멸 특허 비율은 16%에 달했다. 특허 소멸의 주된 이유는 '특허 등록료를 내지 않아서(99.7%)'로 조사됐다.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자료=권칠승 의원실] |
같은 기간 정부 R&D 특허성과는 저조했다. 대학이나 공공연의 전체 기술이전 계약 중 경상기술료 입금 실적이 발생한 계약은 4.3%(2,067건)에 불과했다. 특히 경상기술료 포함 계약 1만2986건 중 입금 실적이 발생한 계약은 15.9%(2,067건)에 그쳤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R&D 기획 및 선정시 특허 동향을 조사하거나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등 특허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한 결과”라며 “대학이나 공공연의 특허가 기술이전이 돼도 사업화가 부진한 것도 기업 수요기술과 R&D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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