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경찰, 술 마신 뒤 난폭운전한 20대 검거···'역주행'까지

기사등록 : 2018-10-26 17: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택시 들이받아 60대 여성 타박상
혈중알코올농도 0.143%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택시를 치고 보행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문모(2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문씨는 지난 8월15일 아침 시간대에 관악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벌이며 역주행 등 신호를 위반했다. 급기야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여성 보행자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문씨는 자신을 쫓는 경찰의 눈을 피해 친구 차량에 몸을 숨겼지만 끝내 검거됐다. 검거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밤낮 가리지 않고 시행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