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국감] 삼성생명, 즉시연금·암보험 분쟁으로 '진땀'

기사등록 : 2018-10-26 17: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무위 의원 6명 집중 질의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를 받았다.

26일 국감 현장에서 정무위 소속 6명의 국회의원은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해서 제윤경·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파악할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운용 수익 중 일부를 보험 만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감하겠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냐"고 덧붙여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이 부사장은 "약관에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으면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이야기"라며"사실상 약관에 포함되는 걸로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출방법서는 전문가가 봐도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별도 제공되지 않고 금감원에 신고를 한다"고 대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결과적으로 수식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우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어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며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 입장과 엇갈린 의견이다.

불분명한 약관인데도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부사장은 "약관해석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과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내용 간의 차이가 워낙 커 법원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의원은 "암보험 부지급을 결정할 때 주치의의 판단 보다는 보험사 자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계약만 자문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0I0870948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